노인전문간호센터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악....노동계반발
노인전문간호센터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악....노동계반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7.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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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노동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조례 개정안이 요양보호사들이 주축인 노인전문간호센터 시설종사자들의 임금과 계약기간등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주시는 그러나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으로 조례개정을 강행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면출동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노조원들이 6월3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는 2014년 기준으로 정규직인 공무원 11명(간호. 보건직. 의료기술직) 과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요양보호사,운전원, 영양사, 간호조무사등) 34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이하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6조 3항, 시설종사자의 복무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직급과 정원은 현행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일절 변경하지 않는다.

반면 요양보호사, 운전원, 영양사, 간호조무사등 비정규직인 시설종사자와 관련한 조례 6조3항만 손질했다.
즉 ‘시설종사자의 복무는 경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방공무원에 비해 처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금규정도 변경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부 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는 규정을 ‘경주시 직종별 일용인부 노임단가 기준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노동계는 이렇게 임금규정을 변경하면 시설종사자들의 임금이 1년에 평균 1000만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주시는 2006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이후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지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해 놓고도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기준을 지급해 수억원의 체불이 발생한 상태다.
이런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해 임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불일치 하는 상황을 조례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 경주시 설명이지만, 지역노동계는 이를 개악으로 보고 있다.

공공비정규작노조 경북지부는  “2006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이후 지난해까지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른다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해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년간의 체불임금만 해도 요양보호사 15명에게 무려 6억원이 넘고,  고용노동청이 시정을 지시해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주시가 법(조례)을 변경해 법 위반을 해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 조례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주로 시설종사자의 정년및 계약기간과 관련되는 내용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1항, ‘시설종사자 정년은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요양보호사등이 고용불안애 내몰릴 가능성이 커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요양보호사는 채용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수 있다’는 규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금과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릴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노동계의 판단이다. 

조례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18일부터 7월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치게 된다. 경주시는 입법예고기간이 지나면  경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노조원들과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노조원들은 6월3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의 조례및 시행규칙 개정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경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센터의 설립 및 운영조례에는 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해당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변경자체가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경주시는 더 이상의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성실하게 지켜 경주시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간호센터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간호센터가 모범적인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연간 7~8억원의 노인전문간호센터 적자를 해소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조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서  시의회에서 민간에 위탁운영하라는 요구까지 제기하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위해 조례개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등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 노인요양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사회복지설종사자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경주시 직종별 일용인부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시설종사자들의 불만 때문에 개정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주시 해명대로라면,  2008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무려 7년동안이나 잘못된 조례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경주시의 늑장 행정으로 지역노동계의 반발 및 임금체불, 민사소송까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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