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논란 종지부....매입 시유지, 상인단체가 권리행사
대형마트 입점논란 종지부....매입 시유지, 상인단체가 권리행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7.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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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심정보 위원장과 지병구 사무국장이 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경주시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 해온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유지 매입자와 경주상인보호위원회가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주시가 공개매각한 충효동 553-1번지(면적 701㎡)을 낙찰받은 이모씨와 상인보호위원회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부지에 대해  향후 상인보호위원회가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는 것.

(주)밸류인사이트 리테일은 시유지였던 충효동 397-1번지(면적 427㎡)와 충효동 553-1번지(면적 701㎡)이 포함된 부지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입점을 추진해 왔다.

경주시가 지난 3월 이들 부지를 공개매각하자, 경주상인보호위원회 핵심 간부의 가족 이모씨가 충효동 553-1번지(면적 701㎡) 시유지 매각 입찰에 응해 11억15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씨는 5월 4일 시유지 매입대금을 완납했으며, 시유지매입대금과 각종 세금등을 합쳐 12억원 가량 부담했다.

▲ 경주상인보호위원회와 시유지 매입자 이모씨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중소상인 및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이씨가 부담한 12억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펀드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다.  7월8일 현재 약 1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했다.

낙찰자 이씨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심정보 위원장은 지난 1일자로 9월10일까지 상인보호위원회가 시유지 매입대금 전액을 이씨에게 납부 하고, 권리 일체를 상인보호위원회가 갖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씨가 부동산 회사관계자를 만나 이 토지를 되팔 것을 타진했다며,  이런 사실이 알박기 정황이라고 호도하는 현실에서 서둘러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했다는 것.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상인단체를 상대로 한 펀드 조성을 일단락하고, 이제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약정서에 명기한 9월10일까지 부족한 2억원 모금을 진행하기로 한 것.

이 기간까지 펀드 모금액이 12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 만큼  금융기관대출로 충당하고, 대출금 원금 상환 및 이자는 상인보호위위원회가 지속적인 펀드모금을 통해 책임지기로 했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에서 최양식 시장과의 면담도 거듭 신청했다.
향후 이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경주상인보호위원회와 경주시 사이에 협의를 요구한 것.

심정보 위원장은 “당초 최 시장이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상인들과의 약속을 어겨서 생긴 문제인 만큼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경주시가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면담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였던 충효동일대. 가운데 노란색 부분은 당초 시유지였으나 경주상인보호위원회가 권리 일체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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