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자진폐업VS 의법조치 '갈등'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자진폐업VS 의법조치 '갈등'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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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종사자들과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1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및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인학대 의혹제기, 전문기관 조사, 학대판정,업무정지, 시설폐쇄 …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과정에 올들어 빚어진 일련의 문제를 두고 요양보호사들과 경주시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요양보호사들은 경주시가 학대의혹 제기이후 특정감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폐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반발하는 반면  경주시는 시자체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법적조치에 따른 행정조치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지난 5월말 입소환자 보호자가 학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진행됐다. 경주시는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10월1일자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6개월간 업무(영업)정지했다. 이어 최근에는 12월1일자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하기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 28명에 대한 계약 해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요양보호사를 주축으로 한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폐업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폐업에 이르게된 과정을 되짚어 봤을때, 운영기관인 경주시가 스스로 감사한뒤 영업정지와 폐업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 초유의 '셀프 폐쇄'이며, 이는 노인복지 확대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추세와는 크게 어긋나는 조치라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들과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폐업및 해고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문제삼아 업무를 정지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폐업을 결정한 것은 경주시의 특정감사 목적이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경주시가 특정감사와 영업정지, 폐업결정 등이 요양보호사들의 학대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 것 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부실운영의 책임자인 경주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악의적 '셀프감사'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6월30일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경주시가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고철회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해고조치가 지난해 체결한 고용안정 협약의 내용, 즉 '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 요구를 철회하고 센터는 매년 갱신 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노조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업무정지나 폐업결정이 관련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지난 5월 한 입소환자 가족의  제보로 시작된 노인학대혐의에 대해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로 일부 가 사실로 확인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0월1일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며, 그후 계속된 조사에서 성적수치심 유발 등 학대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이 법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 취소’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수급자에 대한 신체적 폭행등은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행위등은 지정취소 할수 있으며 조사결과 이에 해당되는 항목이 적발됐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중 지정취소 처분을 했다는 설명이다.

경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노조측의 요구는 자신들의 잘못을 외면한 적반하장격 주장”이라면서 “경주시에서 오히려 학대가담자를 상대로 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인해  폐업을 초래한데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지만 종사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손배소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노조측의 자제를 당부했다. 

요양보호사들은 11일부터 경주시청앞에서 항의시위를 시작했다. 경주시는 향후 일부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의 적정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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