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예정부지 상인단체 소유권 확보...일부 매각설 잠재워
대형마트 입점예정부지 상인단체 소유권 확보...일부 매각설 잠재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1.1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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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인보호위원회 10일 기자회견서 밝혀

경주시가 지난 3월 공개매각한 충효동 553-1번지(면적 701㎡) 시유지는 당초 낙찰받은 개인소유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해온 경주상인보호위원회 명의로 최근 소유권이 이전 등기됐다.
공매를 통해 경주상인보호위원회 핵심 간부의 가족 이모씨가 11억1500만원에 낙찰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를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측에 되팔기 위한 ‘알박기’라는 식의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상인보호위원회는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낙찰직후부터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부터 상인단체 및 시민 모금을 통해 최초 낙찰자인 이씨에게 지급할 매입대금 12억원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왔다.  최근까지 모금한 결과 부족한 1억6000만원은 대출을 통해 마련한뒤 최근 이씨에게 토지대금 등 12억원을 전액 지급하고 상인보호위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 심정보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등기완료 증빙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심정보 위원장은 10일 오전 11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면서 최양식 경주시장을 향해 상인단체와 상생을 위한 범시민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상인들의 집단민원 해결과 인근 대학의 학생수 감소로 피폐하고 있는 충효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대형마트 입점예정지 토지소유주 대표, 시청 관계부서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

이같은 제안을 한것은 현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인보호위원회측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가 소유권을  최종 확보한 충효동 553-1번지 일대 부지는 사실상 맹지다.
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위해 지난 3월 공개매각때 경주시가 제시한 예정가 5억289만원보다 2배이상 비싼 값으로 시유지를 매입했지만, 이 땅의 활용가치는 거의 없다.  따라서 상인보호위원회가 일반에 매각할려고 해도 성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또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상인단체가 내야 하는 것도 이런 제안을 한 배경으로 보인다.

심정보 위원장은 “최양식 시장께서 2014년 상인들 앞에서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돌연 매각으로 방향을 바꿨고, 지난 3월1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오로지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 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격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땅을  매입했던 것”이라면서 “원인제공자인 경주시가 이 문제의 매듭을 풀기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최양식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모급에 참여한 상인들과 수천명의 가족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부족한 모금액을 채우기 위해 대출받은 금융의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며, 그때마다 상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최시장을 계속 원망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 시장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주문했다.

심 위원장등 상인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후 협의체 구성 제안서를 경주시장실에 전달했다.

▲ 경주시가 지난 3월 공개매각한 시유지. 553-1번지 일대가 경주상인보호위원회가 소유권을 확보한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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