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센터 폐쇄결정 경주시 행정처분 적절성 의문 증폭
노인간호센터 폐쇄결정 경주시 행정처분 적절성 의문 증폭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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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강제조항 아닌 임의조항으로 드러나...경주시 행정무리수 비판 일어

경주시가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등이 적발된 것을 이유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지만, 이같은 행정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강제처분규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경주시 행정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장기요양기관의 확충및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이 법 제4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경주시가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조결성후 민간위탁방안을 골몰하던 경주시가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핑계삼아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행정처분을 했다는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등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 10월26일 '시장명의'로 요양기관 지정취소 통보

▲ 경주시가 폐업을 결정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전경.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초기 설립비용 25억원의 75%, 18억7500만원은 국도비로 지원받았다.

경주시와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달 26일 최양식 경주시장 명의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복도에서 탈의 등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가 드러나 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12월1일자로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경주시는 이같은 처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실상의 강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지난 6월 1건의 신체적 학대가 적발돼 10월1일부터 6개월 업무정지에 들어간  상태에서 성적수치심 유발이 추가로 드러나 요양기관지정 취소처분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경주시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관련법에 따른 사실상 강제적 행정처분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가 법적 근거로 삼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강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주시가 근거로 삼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는 시장, 군수,구청장등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할 위반항목은 2개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7조 1호) ▲업무정지 기간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37조7호) 등 2개 항목을 위반하면 반드시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적발된 신체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등은 반드시 요양기관지정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다’는 위반항목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주시가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주시 의지에 따라서는 6개월 업무정지나 시설폐쇄와 같은 극약처방을 피하면서도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징계나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얼마든지 제3의 방안을 모색할수도 있다.

요양기관 취소 사유로 제시한 성적수시침 유발등의 사건이 발생한 시점도 10월1일 시작된 업무정지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신체적 학대행위가 발생한 지난 5월18일부터 7월8일까지 CCTV 정밀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이런점때문에 경주시의 요양기관지정 취소처분이 지나치게 성급하고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민간위탁 골몰하던 경주시, 위법행위 적발 계기로  무리한 폐업추진 의혹

▲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요양보호사들과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1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적절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연간 7~8억원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라는 시의회의 압박과 임금체불로 인한 간호센터 노조와의 갈등에 부담을 느껴온 경주시가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핑계로 서둘러 폐업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지난11일 경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6월에 실시한 경주시의 노인간호센터에 대한 특정감사가 부실운영의 책임자인 경주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악의적 '셀프감사였으며, 요양보호사들이 제기한 10억여원의 체불임금 소송결과가 눈앞에 다가오고, 조례 개악이 여의치 않자 간호센터를 폐업하고, 그책임을 시설종사자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정적자와 관련해서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센터에 파견된 13명의 공무원 임금을 국비에서 지급하면서도 마치 센터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해 누적적자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연간 7~8억원대의 적자는 과도하게 많은 공무원(정원 12명) 임금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는 노인간호센터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적자폭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일부 적자는 공무원 정원조정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소할수 있지만 경주시는 이같은 노력은 회피한채 폐업을 서둘러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책무를 위배한 조치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에 대해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경주지역 유일의 공공 장기요양기관인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키로 함으로써 이 법에서 강조한 지차체의 책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경주시가 노인복지 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2004년 보건복지부 홈너싱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설립비용 25억원 가운데 국비 12억5000만원, 도비 6억2500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것이어서 경주시의 폐업결정이 더욱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주시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시설 폐쇄를 결정한 것 역시 무리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주시는 현재 시립노인간호센터에 별도의 TF팀을 신설해 잔무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한 상태다.

경주시관계자는 “적자운영에 따른 시의회의 압박이 만만치 않은데다 요양보호사들의 법위반이 계속 적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경주시가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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