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인종합복지관 '부적정' ...최 시장 엄중 주의 촉구
감사원, 노인종합복지관 '부적정' ...최 시장 엄중 주의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2.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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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1억원 낭비...기본계획부터 '졸속'

▲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보도자료에서는 <단체장 등이 부당한 지시로 추진한 사업사례>의 세번째 항목으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감사원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과 관련한 경주시의 부적정한 행정을 지적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양식 경주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서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로 추진한 사례'로까지 소개하며, 경주시가 기본계획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매입 대상건물에 대해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뒤 매입한다고 해 놓고도, 건물소유주가 자산가지 하락을 우려하며 안전진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아 11억 412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경주시의 적정하지 못한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기본계획과 달리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건축사까지 동원한 건축직 공무원의 '리모델링 부적절 의견'을 사실상 무시했으며,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주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조차 졸속이었다는 사실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기본계획부터 졸속

▲ 경주시가 리모델링 한다고 매입했으나 결국 철거한 옛 밸루스 관광호텔
경주시는 2011년 4월 옛밸루스관광호텔(토지 9필지 3372㎡, 건물3동 2664㎡)을 매입한뒤 본관건물을 리모델링해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감사원은 이 기본계획부터 사실상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노인회등의 건립요청 및 최양식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인원에 따른 건물 규모등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타당성 조사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막연하게 당시 매물로 나온 검토대상 부지 3곳 가운데 접근편이성, 사업경비 절감을 명분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기본계획에서는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내내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타당하지 않다는 외부건축전문가, 현장공무원의 보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29일 경주시 건축과 공무원 3명과 외부 건축사 1명이 현장 확인을 한뒤 제출한 보고서에는 “건물전체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 조사결과에 따라야 하지만, 매입대상 건물이 노후화(1982년12월13일 승인)되고, 리모델링 공사추진시 건물의 전면적인 공사로 인해 신축공사만큼의 비용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지 매입시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었다. 애당초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것.

감사원은 “(최양식) 시장은 본인이 결재한 기본계획에서 건물 매입전 정밀안전을 실시한다고 했고, 현장확인에 참가한 외부건축사 등 전문가들도 리모델링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대상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제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를 확인한후 최종 매입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최 시장은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채 2012년 6월21일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본관건물 7억6700만원을 포함 46억5000만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최양식 시장은 공무원의 현장확인 보고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경주시 복지지원과장은 현장확인 결과를 (최양식)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최 시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도 덧붙였다.

시의회에는 '가계약후 정밀안전 진단 실시'...사실상 허위보고
시의회에는 가계약 체결후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다고 보고하고도 이마저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2012년6월21일) 이전인 2012년 3월2일 경주시의회 간담회에 제출한 보고에서는 기본계획과 달리 ‘매입 가계약 체결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지만 이마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채 건물매입이후인 2013년 2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E등급으로 판명나, ‘철거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건물구입비 7억6700만원, 건물철거비 3억3712만원 등 총 11억 412만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도 당초 48억원에서 총 116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부적정한 행정 원인 짚어야

▲ 감사결과 발표문.초기 도입부와 끝부분 조치 내용을 편집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 조치인 행자부장관의 ‘주의촉구’ 처분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어서 이같은 부실한 행정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사업초기인 2012년, 제6대 시의회 의원들은 위치 부적절, 노후건물 매입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경주시는 이를 강행했다.
감사원 감사로 이 과정에서 경주시의 적정하지 못한 행정이 새삼 드러나면서 수많은 논란속에서도 강행한 배경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는 건물을 모두 철거한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주시의 예산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주시는 2014년 7월 노인종합복지관을 철거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통과 당시 복권기금 15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5억원등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마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대신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보상금 가운데 50억원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시의회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지가 협소해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지 않고, 셔틀버스 진입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는 등 향후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많다며 매입이후에도 위치 변경 필요성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주시는 건립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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