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득기자의 경주읽기] 노인종합복지관, 무책임 행정 재발 막으려면
[김종득기자의 경주읽기] 노인종합복지관, 무책임 행정 재발 막으려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2.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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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그동안 노인종합복지관 추진에 대한 경주시 행정의 문젯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시의회 통과 당시 보도한 모습.
'노인종합복지관 건물 매입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건물구입비와 철거비등 11억412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경주시장에 대해 행자부장관은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
‘옛 명보극장 건물은 철거하고 (최 시장은) 앞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시의회의 반대에 귀 닫고 강행한 경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은  경주시에 대한 신뢰상실과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처분은 ‘행자부 장관이 경주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노인종합복지관) ‘경주시장이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옛명보극장) 는 것이 고작이다.

이같은 처분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거나, 실효성이 있다고 믿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과거 임명직 시장때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처분이 뒤따랐을까?
이번처럼 그 누구도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 라는 물음이 들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이처럼 감사원 처분의 공허함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감사원의 처분을 액면그대로 해석하면 최 시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그밖에 관계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렇다고 실무자들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일까?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같은 물음에 해답을 찾을수 있는 단서가 있다.

경주시가 2011년 11월29일 경주시 건축과 공무원 3명과 외부 건축사 1명이 현장 확인을 한뒤 제출한 보고서에는 ‘기존건물 철거후 신축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었다. (당시) 경주시 복지지원과장은 현장확인 결과를 (최양식)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최 시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결과대로 담당 과장이 최 시장에게 보고를 정확하게 했다면,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의회 회의에서도 현장 실사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는게 바른 순서다. 그러나 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현장 실사 결과는 시의회에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현장 실사를 한 시점, 즉 2011년 11월29일은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게획안이 한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되고,두번째로 시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이었다.
경주시는 2011년 11월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시의회 제172회 임시회에 밸루스관광호텔을 매입한뒤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겠다는 공유재산관계획변경안을 처음 제출했지만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건물이 노후화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다급해진 경주시는 2011년 11월29일 현장실사를 했다. 시의회에 최초로 제출한 계획안이 임시회에서 부결된지 14일만에, 그리고 12월1일 개회하는 제173회 정례회를 이틀 앞두고 현장실사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복지지원과장, 당시 국장은 12월6일 열린 안건 가결여부가 걸린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장실사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2011년 12월 6일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모 담당국장은 ‘자원낭비’를 언급하며 리모델링쪽에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모 복지지원과장은 특별교부세 반납을 언급하면서 시의회 가결을 독촉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날 논란 끝에 최초로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국장, 과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당시 김모 시민생활국장, 이모 복지지원과장은 그후 모두 퇴직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에도 경주시 행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시 김모국장은 올해 처음 발족한 한 경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연간 수백억원의 지방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이모 복지지원과장은 경주시가 출연한 장학재단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6급 공무원상당의 급여를 받으며, 경주시 출연기관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전직 간부 2명은 자신들이 앞장서 시의회를 설득했던 노인복지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예산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오히려 경주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가 주목해야 할 부문도 바로 이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경주시 전직 간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방법을 찾거나 효과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찾아야 한다.
인사권자의 눈치만 살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임기응변식 답변을 되풀이하는 무책임한 경주시 간부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의회는 적절한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노인복지종합복지관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손실액 11억412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검토, 강제력이 없기는 하겠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특위에 출석시켜 발언의 경위등을 추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을 것이다.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인 공무원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경주시의 핵심 간부로 활동한 일부 공무원이 '정년퇴직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인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더구나 해당 공무원이 현재까지도 경주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위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하려한다면, 해당 공무원이 현직에서 활동하던 동안의 발언과 행적은 더욱 중요한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

공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려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비록 일부의 잘못이라도 잘못은 그 자체로 바로 잡아야 하고,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규명하고 추궁해야 한다.
그래야 경주시청이 바로서고 좀더 좋은 경주가 될수 있다.

▲ 2011년 이후  본지가 보도한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보도기사 목록. 본지는 그동안 노인종합복지관 추진에 대한 경주시 행정의 문젯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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