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후보, 김석기 후보등 3명 검찰에 고발
권영국 후보, 김석기 후보등 3명 검찰에 고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3.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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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공직선거법 위반 명백" 주장

[=속보] 무소속 권영국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김석기 예비후보 일부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 여론조사 왜곡을 시도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 예비후보와 관계자 2명등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김석기 예비후보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권영국 예비후보가 7일 대구지검경주지청에 김석기 예비후보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권영국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권 예비후보는 "김석기 예비후보 및 관계자 2명이 ‘누구든지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김석기 예비후보자와 관계자가 공모하여, 여러 차례 실시간으로 여론조사에 개입해 연령과 성별을 다르게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김석기 소통밴드’와 ‘김석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 등의 네이버밴드를 통해 이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관련 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김석기 예비후보자 측 관계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네이버 밴드에서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여론을 왜곡, 조작해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제108조 제1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에비후보가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향후 대응이 특히 주목된다.
경주시선관위와 노동인권변호사인 권 예비후보의 법률 해석에 차이가 나기때문이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경주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고 적시된 점을 들어 네이버 밴드에서 드러난 연령왜곡 정황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한바 있다.
당시의 여론조사가 새누리당 당내경선용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법에서 규정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예비후보측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권영국 예비후보는 소장을 통해 “김석기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은 오는 4. 13.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주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당내경선 절차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상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관련 증거들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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