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여론조사 조작의혹 조사기관 언론사 조사의뢰
정수성, 여론조사 조작의혹 조사기관 언론사 조사의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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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2월에도 관련법 어겨...특정후보 선택 강제종료 의혹

새누리당 정수성 예비후보(국회윤리특별위원장)가 8일자 경북도내 모 일간지의 선거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인 A업체와 해당 신문사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경 A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과정에서 전화 연결 후 특정 후보의 번호를 누르는 순간 통화가 강제 종료되는 일이 있었다”며, 선관위에 해당 수신번호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제 통화연결과 강제 종료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불법․부정 행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 A업체와 B일보의 여론조사는, 통화가 연결된 후에 연결이 끊어지는 ‘연결 후 이탈 사례 비율’이 다른 조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측의 주장이다.

특히 정 예비후보측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최근 2개월간 경주지역에서 실시한 총 12번의 여론조사동안 이탈사례 비율은 평균 33.5%로 나타난데 비해, A업체와 B일보가 함께 실시한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이탈 사례 비율은 각각 50.8%와 46.7%로 두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같은 사례는 특정후보를 선택할 경우 강제 종료되게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지지도를 왜곡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측의 주장이다.

정수성 예비후보는 “착신전환 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통한 중복응답과 조직적으로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것으로 검찰에 모 후보가 고발당하는 것도 모자라 응답중에 특정 후보의 번호를 누르면 통화가 강제 종료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공천을 앞두고 각종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겠다는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의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에 의한 불법 여론조작으로 민심을 흐리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더 이상 여론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과 새누리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업체 및 언론사 2월 조사때에도 관련법 위반
정 예비후보측이 8일 문제를 제기한 A업체와 B일보는 공교롭게도 지난달 4일 경주시 국회의원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포커스>가 8일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A업체와 B일보는 2월4일 경주지역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지도, 지지도 문항에서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주요 경력을 사용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08조제7항, 제8항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제4항, 제12조 위반으로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준수촉구’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여론조사 조작사범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천명하고 지역내 일부 후보 진영의 잇단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경주지역이 또 다시 혼탁․불법선거 지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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