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김석기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공선법 위반" 주장
권영국 "김석기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공선법 위반" 주장
  • 경주포커스
  • 승인 2016.03.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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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속한 수사및 처벌 요구
▲ 김석기 예비후보 SNS에 게시된 글.이글은 오전 11시께 삭제됐다. 권영국 후보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무소속권영국 예비후보가 김석기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중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공천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김석기 정수성후보 결선경선으로 압축된 가운데 14일 오전 김석기 후보측의 ‘이주형 후보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주형 후보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정수성 후보가 새누리당공천관리위원회의 엄중 조사를 촉구한데 이어 무수속 권영국 후보도 김석기 예비후보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조사 조작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새누리당의 불법 혼탁선거 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김석기 예비후보자가 경선에서 탈락한 모 후보자가 마치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고, 문제가 되자 이를 삭제한 것은 당내경선과정에서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허위사실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김석기 예비후보의 지지 조작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김석기 예비후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민의의 전당으로 들어갈 국민 대표는 무엇보다 정당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며 준법선거운동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예비후보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게시글을 올렸다가 약 1시간만에 삭제한 김 후보측은 14일 오후 3시40분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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