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도의원, 기술계고 출신 공무원 응시기준 강화 유예기간 이끌어 내
이진락 도의원, 기술계고 출신 공무원 응시기준 강화 유예기간 이끌어 내
  • 경주포커스
  • 승인 2016.03.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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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락 의원.

이진락 경북도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경복도가 공고한  2016년 기술계고교출신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기준 강화 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만들었다.
경북도가 2016년 2월5일자로 공고한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이 의원 요구대로 수정해 3월22일자로 변경 공고하게 한 것.

경북도가 2월5일 공고한 임용시험 공고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올해 2월1일자 행정자치부가 만든  기술계 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기준 표준안을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 것.

행자부 표준안은 종전까지 ‘석차비율 50%이내’이던 기준이 성취평가제로 변경되고 ‘전문교과 성취도 평균B 등급이상이고, 그 중 50%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석차비율이 50%이내이거나 석차등급 4.0이내인자’로 강화했다.

2015년에 비해 이처럼 응시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에 미달하는 응시생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행자부 표준안을 적용하는 시점도 광역시도 마다 제각각이어서 일부 지역의 응시생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수 박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 의원이 조사한데 따르면 서울시는 기술계고교출신 특채시험 준비생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부터 변경기준을 적용키로 했고,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는 1년의 유예한뒤 2017년부터 변경응시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반면 경북도를 비롯해 나머지 13개 시도는 변경된 행자부 지침을 유예기간 없이 2016년 2월 공고한 2016년 공무원임용부터 적용키로 했다.

최소 1년에서 많게는 수년동안 기술계고교 졸업자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차등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한 이 의원은 1년~2년동안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타지역 사례를 경북도에 제시하며 지난 2월 공고한 경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변경토록 요구했으며, 경북도는 이 의원의 요구를 받아 들여 3월22일자로 ‘2016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3차) 공고’를 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응시자격변동을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공시했다.
이 의원의 끈질긴 자료조사와 논리적인 설득으로 경상북도 공무원시험 공고 응시자격기준 변경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진락 도의원은 “다행히 경상북도는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도처럼 유예기간을 두도록 변경 했지만 나머지 12개 광역시도는 기술계 고교졸업(예정자)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 강화하는 행자부지침을 바로 시행하여 해당 시도의 수험준비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동일해야 할 공무원시험 응시자격기준이 시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밀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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