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협조요청
경주시선관위,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협조요청
  • 경주포커스
  • 승인 2016.04.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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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용강 및 외동 산업단지 내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위 사진>

공단 내 주요지역에  투표참여 현수막을 게재하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 안내를 하는 한편 공단별 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해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을 협조요청했다.
경주시내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한 투표시간 보장도 홍보중이다.

경주시선관위 황만길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의하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 이번 선거가 노사 모두 참여하는 대한민국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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