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9월 주민참여예산제시행을 위한 운영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실제 주민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운용과정을 살펴보면 정작 주민은 빠진 , 지극히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혹평이다.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올해 3월 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로서 모든 지자체에 이를 의무화 시켰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9월26일 ‘경주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경주시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모델안(3가지)' 중의 한 개의 모델이긴 하지만 지난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본래의 취지인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사실상 배제됐거나 지극히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3개의 표준모델을 제시했는데 1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권고수준이며, 2안과 3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3안은 제반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래 표참조>
이 3개의 모델 가운데 경주시가 채택한 것이외에 나머지 2개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회의및 의결절차, 주민참여위원회의 지원방안등을 명시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는 반면 경주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둘수 있다는 권고수준의 표준모델을 채택한 것.
실제 운용과정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9월19일부터 10월8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과정이라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긴 했지만, 설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인 것 일색이어서 실제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투자우선순위 위주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설문조사실시로 인해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는 거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된채 경주시나 시의회, 혹은 경주시와 밀접한 일부 민간단체나 유력기관에 의해 경주시예산이 좌지우지된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전에는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서를 제대로 살펴볼수도 없는 지경이다.
경주시의회 2012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상당액이 부활한 것이나 예산안 심사때마다 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기관, 단체로부터 압력성 청탁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하루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각종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도병우 경주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설문조사는 큰 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설문조사의 문항을 좀더 세분화 하고,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 사례 살펴보니.... |
2006년 12월28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과천시의 주민참여 사례를 살펴보면 경주시가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광명시의 주민참여 예산편성 절차. 이렇게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사업은 시청에서 현지출장 확인, 사업당위성, 법령저촉여부, 유관기관과의 협의 필요성 등에 대한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다. 시의회에 제출한 본 예산안에 대해 이견이 제기될 경우 12월, 수정예산안에 반영해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