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화관, 동리생가,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시의회서 잇따라 제동
차문화관, 동리생가,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시의회서 잇따라 제동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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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제출한 주요 사업이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거액의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향후  경주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 사진은 11일 시의회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 모습. 경주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임시회 개회직전 이날 간담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16일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2016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운데 ▲김교각 신라차문화관 건립, ▲동리생가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안을  부결했다.
경주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개 가운데 월성해자구역내 사유지매입, 천북면복지회관 건립을 제외한 3개 항목을 부결(항목삭제) 한 것.

김교각 신라차문화관은 경주시 교동 82-1번지 일원에 56억원을 들여 차문화 유산과 관련한 전시홍보관을 건립하는 것. 13억원으로 사유지(답) 3919㎡를 매입하기 위해 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동리생가 건립은 동리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며 경주시 성건동 294-1번지 일원 7필지 1423㎡의 사유지를 매입해 생가를 복원하고 주차장, 화장실등을 조성하려는 사업.
총사업비는 3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문형문화재 전수관은 경주시 서부동 93번지 일원 1901㎡의 시유지에 지상 2층 건물 1동을 지어 문형문화재 전수를 위한 교육관, 공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사유지 매입 혹은 시유지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경주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사업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운영비등 향후 경주시의 막대한 재정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들 3건을 부결했다.
3건모두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붙여 찬성 4표, 반대 6표로 각각 부결했다.

이처럼 줄줄이 제동이 걸린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무분별한 사업추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때문에 경주시의  신중한 사업 결정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임시회가 임박해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시의원들의 동의를 요청한 것도 설득에 실패한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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