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미등록 야영장 업주 16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경주지청, 미등록 야영장 업주 16명 불구속 기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7.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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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야양장들이 검찰과 경주시의 합동단속으로 무더기 적발됐다.<사진=대구지검경주지청 제공>

경주지역 미등록 야영장이 무더기로 검찰과 경주시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불법 야영장 업주들은 사법처리를 피할수 없게 됐다.

20일 대구지검경주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경주시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유지·문화재보호구역·농지·산지 등을 불법 점용·전용해 야영장을 운영해온 업주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야양장 성수기를 앞두고 경주시 10개 부서와 합동으로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미등록 야양정 24개를 대상으로 각종 허가 취득여부, 안전, 식품위생 기준 준수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합동단속결과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소재 A야영장의 경우 2012년 2월경부터 적발될때까지 농지 9978㎡, 국유지인 공유수면 2900㎡, 농업생산기반시설 539㎡를 불법 전용·점용해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 야영장업 등록 없이 이를 운영하여 월평균 3,5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 업체 대표에게는 관광진흥법위반, 농지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주시 배동 소재 B야영장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재보호구역내 농지 2813㎡를 불법 전용·점용하여 야영장 부지를 조성해 월평균 3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 업체 대표에게는 관광진흥법위반혐의를 적용했다.

경주시 조양동 소재 C야영장은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농지 863㎡를 불법 전용하여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월평균 8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물판매업신고 없이 바비큐 셋트를 판매하여 4,000만원 상당 매출도 올렸다. 관광진흥법위반, 농지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등록 야영장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야영장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경북도내 미등록야영장은 108개소(등록 132개소)로 , 이 가운데 경주지역 미등록야영장이 40개소(등록 22개소)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찰과 경주시가 합동으로 24개, 나머지 16개는 경북도와 경주시, 경주경찰서가 합동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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