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
경주시,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
  • 경주포커스
  • 승인 2016.08.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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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9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사업장 지도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

10일 현장계도를 시작으로 11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시내 중심상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민간부문 냉방온도 26도 이상 권장홍보를 병행한다.

주요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이다. 위반 시 1차 경고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팀(779-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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