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영란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경주시의회, 김영란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 경주포커스
  • 승인 2016.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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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표결 통해...정현주의원 반대 기권 3명
▲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김영란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현주의원은 반대의견을 밝히고 결의안 채택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경주시의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축수산물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 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회의장 표결에서는 반대 1명, 기권 3명 등 일부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경주시의회는 25일 오전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개정촉구결의안을 표결끝에 채택했다.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주시 농축수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이 법의 시행이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윤병길 의원(경제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김병도, 이철우,박귀룡, 김항대, 한현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현주 의원(비례대표. 여)은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장 표결을 거쳐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장 표결결과는 출석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나왔다.

반대한 정현주 의원은 “20만원짜리 한우 갈비세트는 더 이상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며, 10만원짜리 과일선물세트도 순수한 선물이라 하기 어렵고, 선물은 1만원도 부담되는 것이며, (상한액)5만원도 서민들에겐 쉽게 줄 수 있는 금액도 아니다”면서 “상향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농축수산물의 상한선을 높여 준다면 결국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변질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소비의 위축이며, 가뭄과 한해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상황에서 그 우려는 이해가 된다”고 전제하고, “한우가 비싸다면 차라리 가격을 낮추고 정부가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이라 생각하며, 가계 경제를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촉구해야지 부패를 조장하는 것으로는 결코 장단기적인 해결안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가계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김영란법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며, 그 기본 철학이 집단이기주의나 억지 논리로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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