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일 장난감 권총을 개조하여 모의권총으로 판매하려 한 A군(17세)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모의 총포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이를 모니터링한 서울청 직원과의 공조 수사로 A군에게 구매자로 가장한 후 연락을 시도해 적발했다.
A군이 제조한 모의 권총은 마분지를 충분히 관통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행법상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으면 모의 총포 제조·판매·소지로 형사 입건된다.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주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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