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권영국] 경주시 철거방침 위법 행정조치 가능성 높다...관료적 행정 중단해야
[특별기고-권영국] 경주시 철거방침 위법 행정조치 가능성 높다...관료적 행정 중단해야
  • 경주포커스
  • 승인 2016.10.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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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황성공원 천막 철거 요구에 붙여

 9.12 지진발생이후 시민들이 황성공원에  설치한 지진 대피 천막을 경주시가 철거하려한다는 <경주포커스> 2일자 보도에 대해  제20대 국회의원 경주시 선거구  후보였던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가 3일 경주시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특별기고를 보내왔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소속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주시는 지난 9월 30일 시민들이 황성공원 내에 지진 대피용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발부했다. 경주시는 지진 대피용 천막 설치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에서의 야영행위로 분류해 10월 3일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철거할 거라고 예고했다.
그런데 경주시 천막 강제 철거 계고행위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심적인 불안 상태와 안위를 무시한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써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철거요구, 재난및 안전관리법 취지위배한 위법 가능성 높아

첫째, 경주시의 황성공원 내 천막철거요구는 자가당착적인 모순된 행정조치라는 점이다.
경주시는 지난 9월말 지진 발생 대책의 하나로 읍면동별로 대피할 수 있는 공원, 운동장, 공터 등 대피소 158개소를 지정하고 이를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현재 대피용 천막이 설치된 황성공원은 경주시가 황성동 황성지구 대피소로 공식 지정한 곳이다. 그렇다면 지진활동이 완전히 종료하기 이전까지는 황성공원이 지진대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를 진앙지로 하는 지진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지진활동은 종료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주시가 계고장을 발부한 이후인 지난 10월 1일 오후 1시 4분 규모 2.0, 오후 5시 규모 2.3, 10월 2일 오후 8시 53분경에도 경주시 남남서쪽 10㎞ 지점에서 규모 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10월 2일 현재까지 450여 회가 넘는 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경주시민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지진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경주시 자신이 지정한 지진대피소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경주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법 제36조 제3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주시의 재난선포가 해제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

따라서 경주시 행정당국이 스스로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장소 내에 시민들이 지진대피용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에도 위배되고 자신들의 선(先)행정조치(지진대피소 지정 및 안내)에도 반(反)하는 행위로서 위법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

경주시가 한편에서는 황성공원을 황성동 주민들의 지진대피소로 지정·안내하고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곳에 설치한 지진 대피용 천막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법적용의 남용이자 월권행위로서 위법한 행정조치일 가능성이 높아

▲ 황성공원 타임캡슐 공원.
둘째, 경주시가 황성공원 내 지진대피용 천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분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철거를 요구한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는 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이다. 즉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가 금지되는 것이지 지정된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마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황성공원은 9월 12일 지진 발생 대책의 하나로 지진대피소로 지정하고 이를 시청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경주시민들이 지진대피용으로 황성공원 내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경주시가 지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해 황성공원 내 천막 철거를 요구한 행위는 법적용의 남용이자 월권행위로서 위법한 행정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경주시, 시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 지진 철저한 대비통해 믿음을 주는일 돼야

셋째, 경주시가 계속되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설치한 대피용 천막마저 철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그 적법성 여부를 떠나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심리적·물리적 대피 공간마저 빼앗아버리는 행위로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월 2일 낮12시 현재까지 총453회의 여진이 발생했고 같은 날 오후8시 53분경에도 경주시 남남서쪽 10㎞ 지점에서 규모 3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진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다.

경주시민들은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 와중에 경주시 행정당국이 시민들에게 지진 대피용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동냥은 하지 못할망정 쪽박마저 깨버리는 몰지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주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소득의 주요부문을 차지하는 관광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진으로 인한 불안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황성공원의 천막 몇 동이 없어지면 지진으로 인한 불안은 사라지는 것인가?
 
여진인지 전진인지 알 수 없는 지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의 오감과 기상청 통보를 통해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데 황성공원에 설치된 천막 몇 동을 철거한다고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이 사라질 것인가? 천막 몇 동 없어졌다고 이제 안전하니 경주 밖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을 것인가?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정부와 시당국이 지진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경주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일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경주 밖 ‘외부인’들은 그 행정에 대한 믿음으로 경주를 찾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경주시 당국이 경제적 타산을 앞세워 자신들이 최우선해야 할 불안한 주민들의 안전 요구를 힘으로 덮어버리려는 행위야말로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역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진대피소 지정과 안내라는 시늉만 하고 정작 지정된 장소에서의 천막을 철거하라는 상반된 경주시 당국의 행정과 안내를 누가 믿을 것인가?
대피장소로는 나오되 그냥 밤이슬 맞고 서있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라도 하란 말인가? 지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이렇다 할 대비책도 없이 외부적으로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천막 철거를 강제하려는 관료적 행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 

▲ 권영국 변호사는 9월23일 경주를 방문해 지진피해 상황을 살폈다. 이날 오후 양남면 나아리 이주대책위 사무실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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