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피 천막, 경주시 4일 철거방침...위법 가능성 제기
지진대피 천막, 경주시 4일 철거방침...위법 가능성 제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10.0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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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성공원에 지진대피용 천막을 설치한 시민들을 향해 3일까지 자진철거 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던 경주시가 4일부터 철거작업을 강행 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선거구에 출마했던 권영국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민변소속)는 3일 <경주포커스>에 보낸 특별기고문에서 경주시의 행정조치가 법 적용 남용이자 월권행위로서 위법한 행정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철거방침 재확인

▲ 천막을 들어선 놓은 타임캡슐 공원.
경주시는 자진철거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철거작업을 벌일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경주시 도시숲조성과 신라천년숲팀 이모 팀장은 3일 <경주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 팀장은 “오늘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안내하는 계고장을 발송했기 때문에 4일 이후에도 남아 있는 천막에 대해서는 철거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막에 시민들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철거를 강행하는 이유로 설명했다.
이 팀장은 “요즘은 낮에도 사람이 거의 없고 밤에도 천막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그 분들이 천막에 나와서 거주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서 철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의 이같은 발언은 경주시가 9월30일 보낸 계고장에서 천막설치를 야영행위로 규정하고, ‘야영행위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위반한다’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계고장을 보낼 당시에는 천막을 친 행위를 문제삼았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천막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없기 때문으로 철거이유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국 변호사, 본지 특별기고 통해 경주시 행정조치 "위법가능성 높다"

권영국 변호사는 3일 본지에 보낸 특별 기고문을 통해 경주시의 행정조치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취지에 위배되고, 경주시가 적용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적용의 남용이자 월권 행위로서 위법한 행정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경주시의 조치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심리적·물리적 대피 공간마저 빼앗아버리는 행위로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 특별기고문 바로가기]

그는 " 도시공원법상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일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 높은 관심 보여

▲ 유력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는 2일 경주포커스가 보도한 천막철거 방침을 메인 톱뉴스로 배치하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경주포커스>가 2일 본지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경주시의 천막철거 방침을 보도한 기사는 조회수가 폭주하며 SNS에서는 경주시의 결정을 비난하는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보도이후 만하루가 지난 3일 오후 5시 현재 페이스북에서만 1180명이 공유했으며,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댓글은 경주시의 철거방침을 비판하는 글이 훨씬 많았지만 간혹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글도 게시되기도 했다.  천막 철거를 반대하는 글은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무시한다는 것과 관광활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대한 비판내용이 많았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을 작성한 San Na는 “지진대피소 강제철거 반대한다”면서 “시민들의 의사와 자율에 맏겨주세요. 관광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지요.”라고 썼다.

아이디 클라우드를 쓰는 사용자는 “경주는 진앙지에 가깝고, 원전이 옆에 있어.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텐트 철거 운운한 것은 자치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바른 단체장이라면 철거 계고장 날리기 이전에 식수라도 하나 들고 가 그분들 찾아가서 위로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씨는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 빨리 재난대응방안대책수립에 착수해야 한다.현수막 등으로 이 상황을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심**씨는 “법이든 규정이든 공원이든... 사람이 살아야 가치가 있는 거지. 사람이 쫌 잘 살아보자고 만들었더니 그것들이 만든 사람 목을 죄네. 뭣이 중헌디!!”라고 경주시를 힐난했다.

반대하는 글을 올린 고** 씨는 “건축법대로 제대로 지은집 이면 5.8수준 에선 문제 없습니다.나라가 지진을 막을 순 없으니 각자 집 업데이트 또는 대책마련도 하면서 텐트치세요. 언제까지 텐트생활만 할 순 없죠”라며 천막철거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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