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센터 즉각 재개원 요구 VS 경주시, '불가능' ...갈등 장기화 조짐
간호센터 즉각 재개원 요구 VS 경주시, '불가능' ...갈등 장기화 조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11.0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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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의 부당성을 확인했다며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등이 폐업철회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는 검찰이 요양보호사들을 무혐의 처분한데 반발,항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주시와 노동계의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관련기사 - 본지 11월3일,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 정당성 상실]

▲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김미숙 요양보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요양보호사 20여명은 8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센터 재개원 및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을 요구했다.

오전 11시부터 경주시청 본관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호센터 폐업이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양 여론을 호도했던 경주시 주장이 허위였음이 드러난 만큼 최양식 시장은 폐업을 철회하고 즉각 재개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차경 민중연합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치하의 대만민국에서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한 것처럼, 경주시가 시립노인전문간호세터를 폐업한 것도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중의 하나였다”면서 “적법하지 않은 ‘셀프폐업’을 철회하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28명의 일자리를 되찾아 주는 것은 최양식 시장이 상식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최 시장또한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주시 재개원 불가능 입장 밝혀

▲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및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요양보호사들이 기자회견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주시는 그러나 폐업철회및 재개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경주시가 고발한 요양보호사 8명에 대해 대구지검경주지청이 4명 무혐의, 4명 기각한데 대해서는 대구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9월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조례까지 폐지한 상황에서 재개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등은 경주시의 폐업의 부당성을 따지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북지부 관계자는 “경주시가 대구지검경주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고검에 항고한 것은 폐업의 정당성을 상실한 경주시의 시간끌기에 불과한 무리한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경주시의 이같은 불법 폐업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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