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역내 607개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일괄 가입
경주시, 지역내 607개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일괄 가입
  • 편집팀
  • 승인 2017.02.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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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역 607개소 전 경로당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버로운 절차와 비용부담으로 보험가입이 기피되고 있었던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기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일괄 가입했으며,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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