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6개 지자체, 지역할당제, 주민가점 개선등 건의키로
원전소재6개 지자체, 지역할당제, 주민가점 개선등 건의키로
  • 편집팀
  • 승인 2017.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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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울진군에서 열린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가한 시장, 군수들이 기념촬영하고있다. 경주시에서는 이상욱 부시장(사진 맨 오른쪽)이 참석했다.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7일 울진군청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한수원직원 채용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대 방안 마련 △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시행 △ (가칭)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실시협약(안) 확정 △ 사용후핵연료 과징 지방세법 개정 경과보고 및 관련부처 건의 결정 등을 심의했다.

먼저 ‘한수원 직원 채용 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대 방안’ 논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원전소재지역 지역할당제 확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가점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한수원의 가점 적용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착공일 및 준공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본인과 자녀는 5~10%의 가점을 적용하고 있따. 그러나 현재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원전 건설 착공일 및 준공일을 기준으로 가점을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점 혜택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은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전기요금 인하보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발전소, 송전탑, 송전선로 등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과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지가하락 등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원전주변지역과 타지역간의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가칭)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추진현황도 보고됐다.
현재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원에 경주지역을 포함한 원전지역 출신 재경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경주시를 비롯한 4개 지자체, 교육부, 한수원, 한국장학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당시 협약에서 교육부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 400억원은 한수원지역자원사업비로 2020년 초에 운영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사용후핵연료 과징과 관려한 지방세법 개정 경과보고 및 건의와 원전 재난피해 극복 벤치마칭 사례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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