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경주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편집팀
  • 승인 2017.03.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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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 중 운영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하고 훈련 설계, 소방차량 및 장비 지원, 훈련지도·평가 등 체계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한다.

소방훈련 의무 대상은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소방대상물이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고, 미 실시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규모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유형·규모별 위험특성에 따른 자체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거나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마저 낮은 실정이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각종 캠페인 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반 시 제재사항,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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