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파트 보관 무단방치 폐자전거 수거 수리
경주시, 아파트 보관 무단방치 폐자전거 수거 수리
  • 편집팀
  • 승인 2017.04.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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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한 아파트 보관소의 자전거.

경주시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이하여 각 지역의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폐자전거를 대대적으로 수거한다.

22일 자전거의 날은 전 국민의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0년 6월 29일에 제정된 기념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의 날과 그 주간에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고 국가는 행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방치된 폐자전거 재활용으로 자원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 간 방치자전거 특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약 1000 대정도 수거 후 300대 정도를 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선적으로 동지역과 현곡면 소재 60여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처분 예고장을 부착한 뒤, 10일 후부터 수거를 실시한다.

수거한 자전거는 시 홈페이지와 수거한 아파트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고 1개월간 보관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 등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수리·매각·기증 등 방법으로 재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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