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종조합 및 경주지회 소속 10여명의 택배기사들은 5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이모 사장의 갑질로 받은 고통이 크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 모사장의 공개사과, CJ대한통운 본사차원의 대책마련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모 사장이 게약기간내에 사전협의없이 운송수수료를 선공제하고 통보하는 등 상습적으로 계약을 위반했고, 수수료율을 택배기사들과 엽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한 대리점 관리업무로 업무지장을 초래하고, 법으로 정한 산재가입비를 택배기사들에게 납부하도록 전가하는등의 위법 및 횡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모사장은 “계약기간중에 수수료율을 조정한 것은 택배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가거나 계약을 위반했다는 말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의적인 수수료율 결정에 대해서는 “배송 거리 등 업무 강도에 따라 대리점마다 독자적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명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자 © 경주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