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속보 제2신] 경주시의회, 경주시 경주경찰서 부지 매입 계획안 보류
[4월11일 속보 제2신] 경주시의회, 경주시 경주경찰서 부지 매입 계획안 보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4.1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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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경찰서 부지 매입건을 보류의결했다.

[제2신]4월11일일 12시:25분
 경주시의회, 경주시 경주경찰서 부지 매입 계획안 보류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동해)가 경주시가 경주경찰서를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이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2017년 제3차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했다.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11일 오전10시30분터 제22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직전까지만 해도 만장일치로 부지매입계획안을 가결하되 문화원 신축계획안은 재수립하기로 조건부 가결방침을 결정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미온적인 설명등에 시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결국 보류됐다.

이에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경찰서 부지매입건을 매듭짓겠다는 경주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회의 상세기사는 오후 5시55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제1신] 4월11일 10시26분 
[=속보] 시의회, 경찰서 부지 매입은 승인, 문화원 신축 계획은 재수립요구키로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가 11일 오전 제222회 임시회 회의에서 경주경찰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화원 신축 기본계획의 졸속추진과 관련해 신축방안 기본계획은 재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 가결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행정위원회가 경찰서 부지 매입을 승인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두가지 이유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서 이전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해소 필요성, 경주읍성내 주요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난개발을 초래할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지매입비만 110억원 이르는데 따른 과다한 예산지출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주시에서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경추경찰서 부지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주읍성 복원을 위한 핵심지역인점을 감안하면, 문화재 정비 복원 예산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주장해온 경주시의회의 기본방침과는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읍성 복원등에 경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분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국비 부담비율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따라서 향후 읍성복원지역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경주경찰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경주시가 90%의 예산을 분담하고 국비는 전체 예산 137억원 가운데 고작 7억원을 받기로 한 현재의 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시의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국비분담 상향조정 요구를 스스로 뒤집어 버리는 모순된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잠시후 10시30분부터 이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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