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20대 A씨어 10대 2명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4월 26일과 5월 1일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담벼락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벽보 2개를 날카로운 물체와 담뱃불을 이용해 훼손한 혐의다.
A씨는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선거벽보가 연이어 훼손 된 사실을 알고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특히 A씨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후보를 겨냥해 벽보를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하며 관련 행위를 목격할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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