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정공,공정거래위에 발레오 갑질 시정 촉구...발레오, '독점납품업체의 갑질'맞서
동우정공,공정거래위에 발레오 갑질 시정 촉구...발레오, '독점납품업체의 갑질'맞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5.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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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전문제조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에 알터네이터 제품의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동우정공(주)이 발레오측의 일방적 계약중단으로 회사가 폐업위기에 처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우정공측은 지난달 발레오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은 동우정공(주) 전경.
동우정공은  발레오측이 지난해 1월18일 양사간에 체결한 단가인상, 최저임금 매년 인상, 향후 10년간 매출 보장등에 관한 상호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양사간의 합의는 지난해 1월18일 각각 회사대표가 서명한 것으로 발레오측이 동우정공에 대해 향후 10년간 2015년 매출실적(85억원)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보장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동우정공은 일방적으로 납품일정을 변경하여 발레오의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등이다.

동우정공측은 자동차용 알터네이터 제품의 핵심부품종의 하나인 레귤레이터 브러쉬 홀더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해 발레오에 납품하던중 매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과다한 투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단가인상을 요청했고, 이에따라 지난해 1월18일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발레오측이 이에 앙심을 품고 2017년 3월24일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우정공을 폐업시킬 의도로 자신들이 납품하던 제품을 제3자로 공급받기 위해 신규업체를 개발해 납품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체결한 사용대차 계약이 있음에도 설비와 금형을 무리하게 인도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동우정공(주) 관계자는 “발레오의 단가 후려치기, 금형지연제작등 갑질을 견딜수 없어 5개월동안 사정한 끝에 지난해 타결한 합의공증에 앙심을 품고 신규업체 개발, 재고 비축, 원자재 공급중단, 발주 중단을 했다”며 “하루아침에 130여명의 직원, 노동자들은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공장은 수십억원의 원자재 손실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발레오측은 동우정공측이 독점적 낙품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끊임없이 압박하고, 발레오소유의 설비반환을 거부하는 등 양사간에 체결한 기본공급 계약서 및 사용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우정공측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이며, 독점적 납품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청업체를 압박하는 등 실질적인 갑질은 동우측이 했다는 것이다.

2016년 1월18일 체결한 양사간 합의는 동우측이 납품을 중단할 경우 발레의 생산라인 중단은 물론 완성차 업체의 라인중단까지도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우측이 2016년 1월15일부터 합의서 작성때까지 4일동안 납품중단을 중단하여 발레오를 궁지에 몰아갔고, 사실상 동우측의 협박에 굴복해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발레오측은 이밖에 발레오가 제공한 사급자재를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품질감사를 거부하고, 스스로 납품을 중단하겠고 선언한 제품과 관련한 발레오의 설비반환을 거부하고, 협의자체를 거부하는 등 끊임없이 압박해 부득이하게 3월24일자로 계약을 해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역내 중소 기업이 서로 갑질을 하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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