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 경주포커스
  • 승인 2012.0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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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하수의 해양배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011년 12월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올 한해 동안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불법 매립․투기 행위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경주시는 3차례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행위 등 총16개소 위반 행위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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