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덕동호 상수원 주변도로, 유류, 유독물 수송차량 특별단속
경주시, 덕동호 상수원 주변도로, 유류, 유독물 수송차량 특별단속
  • 편집팀
  • 승인 2017.06.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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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동호 전경.

경주시는 오는 20일까지 덕동호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에 유류, 유독물 등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수송차량의 통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천군동 보불로 삼거리에서 양북면 장항리 삼거리까지 덕동호 주변 지방도 945호선(구.국도 4호선) 11.7km 구간을 통행하는 유류․유독물 등의 수송차량은 이설된 국도 4호선이나, 보불로 삼거리 → 불국사 → 석굴암 → 장항삼거리로 우회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제한 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할 경우는 수송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경주시 환경과에서 임시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제한도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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