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특별법 발의 초읽기...신라왕경특별법 제정 난항예고
백제왕도특별법 발의 초읽기...신라왕경특별법 제정 난항예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6.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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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석기 의원이 5월29일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충청권 정진석 국회의원의 이와 거의 유사한 성격의 백제왕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왕경특별법제정과정에서 부여, 익산 공주등는 백제권 특별법과의 통합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면서 법제정이 난항을 겪거나,설령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법제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 정진석 국회의원의 백제왕도 특별법 발의 계획을 보도한 충청뉴스.
1일 충청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최근 충청지역 언론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백제왕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백제왕도의 핵심유적이 대부분 매장문화재로서 가시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백제유적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백제왕도특별법안'은 지난번 발의한 세계유산법과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집중된 보존·관리 정책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의 내용 등이 추가 보완되는 제정법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문화재청․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가 2014년 12월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8개 핵심 유적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이다.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보다 1년여 늦게 시작됐지만, 문화재청 소속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며 예산규모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진석 의원이 백제왕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것도 경주와 마찬가지로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이어서, 5월29일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신라왕경특별법과 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될 것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재청, 경주시, 경북도가 2013년 10월21일 경주시청에서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업무 협약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성격의 특별법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2개 특별법안의 통합요구가 거세지거나, 법안 제정의 반대 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김일윤의원이 고도보존특별법을 발의했을때도, 부여, 공주, 익산지역 주민들이 경주만의 특별법에 반대함으로써 경주만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이들 충청, 전라권 3개 고도( 古都)를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제17대 국회때 정종복의원이 발의했던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문환관광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11월19일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기획예산처,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등 정부기관들은 일제히 경주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부산등 도시별로 특별법 제정 수요가 많다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유사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특별법이나 특별법 수요를 포괄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개별도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당시 국회에는 익산, 화성, 사비. 전주,강릉, 속초, 양양, 진주, 마포, 영주등 전국 각지의 도시들이 저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상태였다.

▲ 2014년 12월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 충남도,공주시, 부여시, 익산시 단체장들과 문화재청장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업무 협약식을 하는 모습.
특별법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던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손봉숙 국회의원은 경주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비 특별볍, 전주 특별법 등 특별법 제정요구가 많다며 특별법 제정 요구를 한데 아우를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논란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제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특별법 제정은 무산됐었다.

백제왕도특별법이 발의될 경우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신라왕경특별법과의 유사성등으로 인해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과거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신라왕경특별법과의 통합 및 반대 논리를 극복할 보다 치밀한 입법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해 2013년 12월 경주시가 주최한 신라왕경 특별법 토론회에서 국회사무처 법제실소속 조정 전입법조사관의 주장은 특히 주목된다.

그는  “△신라왕경특별법이 고도보존 특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고, 특별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체계상의 이유로 입법단계에서 강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고도와 복원의 개념을 고도보존법특별법과 다르게 설정할수 없다면 부여, 공주, 익산등 다른지역의 고도가 동일한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을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다른지역 특별법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게 될 것이고,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의 강한 반대 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또한 “고도보존육성 및 특별법의 실효성이 구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특별법 제정 시도는 고도보존법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입법단계에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하면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화 시도는 오히려 신라왕경 복원의 목적 달성에 저해요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내에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김석기 국회의원의 향후 정치력과 입법 활동이 특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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