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보조사업 특혜...어처구니 없는 경주시 재정운용
30억원 보조사업 특혜...어처구니 없는 경주시 재정운용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1.12 01: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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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 적발, 감사원 시청 공무원 3명 징계요구

지방재정 진단, 연중 집중보도 예정

본지는 이번 감사원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경주시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보도를 올해 연중 기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후속보도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경주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정적으로 ‘기관주의’처분했는데, 부적정 예산편성사례는 2011년 회계연도 예산편성에까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독자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법적절차를 무시한채 보조금 지급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총 20억원대의 특혜를 제공한 경주시청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5월16일부터 6월24일까지 경주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전국지자체  14명의 공무원 가운데 경주시청소속 공무원이 무려 3명이나 포함돼 있다는점, 특히 수십억원의 보조금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로 지급결정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들 3명의 경주시 공무원들은, 지난 2010년 A 한우 TMF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45억원대의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24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지급하는가하면 내부 행정 결재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온갖 탈법, 특혜 행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사원은 10일, 경주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정적으로 ‘기관주의’처분했다.
경주시의 부적정 예산편성은  2011년 회계연도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2010년 1월15일 경주시청홈페이지 <경주시정뉴스>에는 문제의 A법인이 50억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가공공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경주시청 보도자료가 올라 있다.이 소식은 당시 지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공교롭게도 경주시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날은 4일전 경북도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반려가 결정된 날이었다.시청 담당 국장,과장, 계장은 이런 사실을 모른채 보도자료를 배포했까?
<사진 경주시청 홈페이지>

■ 사업자 선정과정, 보조금 지급등 특혜 또 특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2010년 1월11일 A 한우 TMF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경북도에 신청했다.
정부예산 9억원, 경북도예산 1억8000만원, 경주시예산 7억2000만원등 보조금 18억원, 법인측 자부담 27억원으로 전체사업비는  45억원 규모였다.

애당초 경주시가 A 한우 TMF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부터가 특혜의 출발이었다.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는 사업성검토, 대출기관 신용조사, 시군농림수산위원회 심의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의 경우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 지나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수 있다.
조사료 가공시설지원사업의 경우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개별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농축협등도 사업대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요조사도 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아무런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고 앞에서 정한 절차도 무시한채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 애당초 자격요건에 미달되던 A 한우 TMF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2010년1월11일 경북도에 신청했다.

감사원은 "경주시는 이에 대해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 A법인 밖에 없다는 이유로 신청했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경주시에는 26개의 조사료 생산영농조합 법인이 있고, 한우생산농가는 약 5,500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여 놓았다.
이 법인을 선정한 것자체가 의혹투성이이며 특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보조금 지급때는 지방재정법 절차 어겨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경주시가 A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자부담 비율도 어기면서까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먼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부분.
경주시는 2009년 9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해 국도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른바 조건부 승인이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2010년 1월11일 경북도에 이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이로부터 4일이 지난 2010년 1월15일 “A법인이 법인 설립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며 사업신청을 반려했다.
전체 사업비 45억원 가운데 18억원, 즉 전체 사업비의 40% 를 국도비와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사업비 규모, 시비부담액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런다음 예산을 편성, 집행하거나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2010년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돼 있다는 이유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2010년3월16일 A 법인에 24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절차를 어긴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된 것은 자부담 비율을 낮춰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것.
경주시는 2010년 3월16일 보조금 24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체사업비에서 법인측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자 전체 사업비를 30억원으로 축소해 놓고도 이 법인에게 무려 24억2000만원을 경주시예산으로 지급한 것.

국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당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할때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정한 보조금 비율(40%)과 자부담 비율(60%)을 감안해 보조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전체 사업비의 80.7%인 24억2000만원을 시비로 지급한 것이다.
경주시가 부담해야 할 12억원보다 무려 12억2000만원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주시 재정운용에 부담을 초래했고 법인측에 이익을 준 셈이다.

전체사업비 30억원의 60%인 18억원을 부담해야 했던 A법인의 자부담비율은 19.3%로 낮아졌다. 이에따라 법인측은 불과 5억8000만원만 부담했다. 
경주시가 추가 부담한 12억2000만원은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안겨준 셈이다.

애당초 A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 자체가 특혜인데다, 자부담 비율까지도 턱없이 낮춰서 결정하는 바람에 법인측에는 막대한 이익을 주고 경주시 재정운용에는 막대한 부담을 주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결국 총사업비 30억원대의 이 사업자체가 특혜 덩어리인 셈이다.

■ 과장, 계장(담당)이 실무맡고 국장은 업무소홀
감사원은 애당초 보조사업 대상자가 될수 없는 자격미달의 A법인을 부당하게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나, 지방재정법이 정한 투융자심사규칙을 어기며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것, A법인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 대부분이 당시 B계장과 C과장이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과정에서 C과장의 경우 내부결재 과정에서 위임전결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관련문서 결재권한은 국장 전결사항이었지만 2010년 1월15일 경북도가 사업신청서를 반려하자, 국도비를 확보할수 없다는 사실을 D국장에게는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 하지 않았으며, 그해 2월11일 국장 결재도 받지 않고 자신의 전결로 이 법인에 사업추진을 통보하기도 함으로써 국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D국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국비 ․ 도비 확보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즉 국비 ・ 도비 확보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 검 토해 조건부 사업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 계획 변경 또는 사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국비 ・ 도비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3월16일 24억2000만원의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 문서에 결재해 버렸다는 것.

감사원은 “D국장은 B담당, C과장 이 국비 ․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D국장이 직접 투융자심사 위원으로 참가해 위 사업을 심사하였고, 국비 ․ 도비 신청문서에 최종 결재하여 위 사업이 국비 ․ 도비 지 원사업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업의 총괄책 임자로서 국비 ․ 도비 확보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3명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제69조(징계사유) 1항 제2호의 규정(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경주시는 이에따라 공무원 3명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징계처분은 다음달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20억원대의 특혜사업이 진행된데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온갖 비위, 탈법, 특혜가 드러난 만큼 엄격한 사법처리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문이 걷잡을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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