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원 2명 11억대 농지매입후 택지조성...시민단체, '본분망각 사익추구 골몰' 강력 비판
경주시의원 2명 11억대 농지매입후 택지조성...시민단체, '본분망각 사익추구 골몰' 강력 비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8.0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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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원 2명이 1명의 투자자와 공동으로 약 11억원대의 농지를 매입한뒤 지목을 변경한뒤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에 골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경주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들 의원들이 농지를 매입한 직후 농지로 향하는 하천의 소교량을 개체한 것으로 드러나 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된다.

▲ 경주시의원 2명이 매입한 농지(붉은선 안). 그앞에 원은 노후교량을 개체한 곳.

▲ 시의원들은 이 부지를 8개의 택지로 쪼개 건축신고를 했다. 건축주는 매입한 시의원 2명, 투자자 1명을 비롯 모두 8명이다.
<경주포커스> 취재결과, 경주시의회 A(초선. 자유한국당) B의원(2선. 자유한국당)은 2015년 12월22일 경주시 하동 7**번지 답 293㎡를 2억5900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해 같은날 7**-1번지 2446㎡를 1억4800만원, 7**번지 답 2731㎡를 3억8704만원, 하동 7**번지 답 2205㎡를 1억4449만6000원에 매입했다.
이들 의원 2명과 투자자 1명등 3명이 공동지분을 갖고 매입한 토지는 총 8261㎡, 매입대금은 11억753만600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 1인당 농지 매입비는 최소 3억917만8000원씩, 1인당 매입한 토지면적은 275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후 이들 의원들은 8개의 대지로 분할해 지난 4월 경주시로 건축신고를 했으며,경주시는 4월27일자로 건축을 허가했다.
전체 대지는 각각 620㎡~ 680㎡씩 8개로 분할했으며, 신고한 주택은 8개 모두 동일한 크기,  1층 99.36㎡의 크기로 건축신고 했다.
건축주는 시의원 2명과 공동투자자 1명이외에 나머지 5명은 이들 시의원들의 지인들 명의로 신고했다.

현재 이들 의원들이 구입한 농지는 택지 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이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다.

▲ 시의원들이 구입한 농지중 일부.(붉은색 원안)

부동산 업계에서는 '농지매입→건축신고→택지조성'등으로 이어지는 시의원들의 투자방식이 개발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투자행태라고 입을 모은다.

농지를 대량으로 매입한뒤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토지를 분할하고, 이를  매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얻거나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경주시 하동 큰마을 일대는 펜션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들은 토지 매입 및 택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지역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억9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공익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주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행태는 부동산 업자들의 행태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A의원은 “B의원이 여러곳에 공동매입을 타진하다 저한테까지 제의가 들어와서 '손해는 안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입을 결정했다”면서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매각도 이뤄지지 않았고, 매매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지목을 변경하고, 대지를 분할한 것을 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것이라고 하면 좀 억울하다”고 말했다.

B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재산증식의 한 방법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며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면, 할말은 없다”고 말했다.

시의원 토지 매입후 길목 소교량 개체...오비이락?

▲ 시의원들이 농지를 매입한뒤 경주시는 길목에 있는 노후교량 개체사업을 시행했다. 교량개체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화살표 부분은 시의원들이 구입한 농지중 일부.

한편 이들 의원들이 2015년 12월22일 농지를 매입한 뒤 경주시는 2016년 5월부터 총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노후교량 개체 사업을 시행했다.
시의원들이 매입한 농지는 이 노후 교량을 건너야 도달할수 있는 곳에 있다.

경주시는  2016년 5월, 그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때 ‘하동소교량 개체비’ 2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교량이 좁고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그후 실시설계등 교량 개체공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1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교량개체 공사를 시행했다.

경주시와 시의원, 해당 주민대표는 노후교량개체공사와 시의원의 농지매입과는 무관하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경주시는 “2016년 1월 이 마을 주민 86명의 건의서가 경주시에 접수된 것을 토대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했다”며 “시의원들의 토지매입과 교량개체 공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경주시에 건의서를 제출한 주민 강모씨는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수년전부터 교량개체를 요구 했지만 옛교량위치에 부지를 소유한  사유지 지주가 동의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경주시가 주민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월에 겨우 토지 소유주를 설득한 후에 주민들의 건의서를 제출해 교량개체 공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B의원 역시 "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경주시가 받아 들여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의 농지매입과 노후교량개체는 우연히 시기가 겹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제기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받아 들이지 않았던 경주시가 이들 시의원들이 농지를 매입한뒤, 본격적으로  착수한 배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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