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인근 이주대책 요구 천막농성 3년...'개별이주 대책' 경주시. 시의회 관심촉구
원전인근 이주대책 요구 천막농성 3년...'개별이주 대책' 경주시. 시의회 관심촉구
  • 편집팀
  • 승인 2017.08.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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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영향권 밖으로의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지 25일 3년을 맞는다.
월성원전 인근지역 이주대책위 소속 주민,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등은 2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천막농성을 회고하는 한편 원전 반경 3km를 ‘(가칭)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개별 이주를 지원하는데 대해 경주시와 시의회의 협력과 관심을 요구했다. 

▲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주민들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회원들이 2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먼저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해온 지난 3년 동안 경주시와 시의회의 철저한 무관심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냉대였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바스쿳툰작(Baskut Tuncak) UN인권 특별보고관,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우원식 원내대표(평의원 시절) 등 많은 인사가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지만, 유독 최양식 시장을 비롯해 경주 지역의 관료들은 이주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주 요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22일 발의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주시와 시의회가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주대책위는 “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했고,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타당성조사(건강, 주민욕구 등)를 거쳐 개별이주를 허용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하는 등 이주대책 마련 요구는 여러기관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전 반경 3km를 ‘(가칭)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의 개별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한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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