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신택지 요양병원 '안돼'...경주시도시계획 조례 부결
불국사 신택지 요양병원 '안돼'...경주시도시계획 조례 부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8.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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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불국사 앞 숙박단지.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신택지 일반미관지구내에 요양병원 허용, 농지법에 허용되는 축사 용적률 완화등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경주시의회는 8월29일 오전 10시부터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경주시는 24일부터 6일간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 교통행정과 및 경주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허용, 진현동 불국사 시택지 일반미관지구내 요양병원허용을 위한 일반미관지구내 요양병원 허용, 등록문화재 건폐율을 당초 120%에서 150%로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확교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례운영상의 개선점을 정비 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
이 조례안은 소관상임위인 경제도시위원회에는 가결됐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는 이 조례의 의결을 앞두고  최덕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까지 진행됐다.
최 의원은 “불국사 지역이 지진여파로 인한 수학여행객들의 감소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불국사 숙박단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며 부결동의안을 발의했다.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7, 반대 11, 기권 2명의 결과가 나왔다.
 
표결방식 결정위한 표결 하기도
표결에 앞서 박승직 의장은 무기명 비밀 표결을 제안했지만, 정현주 의원이 표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거수 등 공개표결 방식 실시를 주장하면서 결국 표결 방법을 두고 거수로 표결하기도 했다.
표결 방법을 정하기 위한 표결에서는 정현주, 김항대, 한순희, 손경익 의원 등 4명이 공개표결을 찬성한 반면, 16명은 비밀표결을 지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의결을 앞두고 불국사 숙박단지 업주 10여명이 시의회로 몰려와 반대의견을 내며 시의원들을 향해 반대 표결을 요구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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