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신고 대상 건물로 확대...건축조례 개정안 두고 의원끼리 설전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신고 대상 건물로 확대...건축조례 개정안 두고 의원끼리 설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8.2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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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과 공무원, 시의원들끼리 험한 말을 주고 받는 풍경이 연출됐다.
경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두고서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사전감사, 감사반 구성 및 전문감사관 위촉,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절차,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 감면등 20개 이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한순희 의원 개정안 반대 굽히지 않아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반박하기도

▲ 회의장 분위기가 과열되자 박승직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한순희, 윤병길(사진 왼쪽)은 정회중에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언쟁했다.
소관상임위인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한순희 의원이 이 개정안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의원과 공무원은 물론 시의원끼리 험한말을 주고 받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

개정안에서 한순희 의원이 특히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건축사 업무 대행에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한 것.
즉 종전 건축사가 하던 건축허가 현장조사업무, 공무원이 하던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설계자인 건축사가 대행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도 해당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는 조항이었다.

한 의원은 “종전대로 공무원이 하면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건축사가 대행하면,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전체적으로 설계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읍면지역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경우 1시간이면 가능하지만, 건축사가 시내에서 읍면까지 나가게 되면 4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국가법령에는 반드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범위를 ‘할수 있다’고 한 만큼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제 남편이 건축사다. 남편인 건축사가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은 좋지만 건축사의 아내이기 전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이 조례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박승직 의장이 한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 25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의원이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부 언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들어 한 의원을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의회 공식회의를 통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할수 있음에도 SNS와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 이런 사실을 공표해서 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 의원을 비판했다.
한 의원이 “상임위에서 가결된 것은 명백한 팩트(fact)이고, 팩트를 SNS에 게시한 것이 무슨 위상추락이냐?”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박 의장은 한의원을 외면했다.

김대길 경주시 도시개발국장도 한 의원 발언을 비판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건축신고 현장조사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1년간 건축허가 신고건수 1800건을 기준으로 1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지만, ”허가 건물은 건축주가 부담하지만, 신고 업무는 경주시가 부담하며, 건축사 70명 기준으로 순번을 정해 현장조사를 하면 건축사 한명당 1년에 26건, 월평균 2.2건의 업무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며 한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한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이번에는 윤병길 경제도시 위원장이 발언대에까지 나와 한의원을 향해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설계비 인상은 건축사 협회가 결정하는 것이며,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두고  무슨 설계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거냐? 건축심의위에서도 통과된 안을 시의회 상임위가 심의한건데, (한 의원이)마치 날치기라도 한 것처럼 언론에 공표해 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결론 끝에 표결을 진행한 결과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10표, 반대 2표(한순희, 손경익), 기권 6표로 경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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