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강주공 주민, 상가건물주, "소음.진동 때문에 살수가 없다" 경주시 대책 촉구
용강주공 주민, 상가건물주, "소음.진동 때문에 살수가 없다" 경주시 대책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9.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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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시장 현장방문, 시공사 주민, 상가 대표자들 만나

▲ 최양식 경주시장이 7일 용강주공 아파트 추가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주시 용강동 주공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지하 1층 지상 13~15층의 아파트 2개동을 신축하면서 종전에 살던 주민들과 인근 상가 건물주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따른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 영천사업소가 발주하고, 경복산업등 4개회사 시공하고 있는 이 아파는 종전 6개동 978세대의 아파트가 있는 곳 정중앙 녹지로 조성돼 있던 곳에 13층과 15층 건물을 각각 1동씩, 232세대를 신축중이다.

2017년 2월9일부터 2019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신축중인 이 아파트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지는 2개월 남짓.

지하 흙막이 터파기, 파일박기등의 터파기 공사가 본격화 된 지난 7월이후 지난달 29일까지 2개월여동안 소음 기준치를 3번이나 초과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고, 방음시설, 방음벽 추가 설치등의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위반으로 경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방증해 주는 사례다.

이처럼 주민들의 소음, 진동 민원이 끊이지 않자 최양식 경주시장이 7일 현장을 방문, 시공사, 주민들과 만나 대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경주시 국토부는 주민들 향해 참아라고만 하더라...

▲ 용강주공 상가대책위 관계자들이 최양식 경주시장에게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오후 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최시장을 만난 용강주공상가대책위 관계자들은 그동안에 쌓인 울분을 쏟아 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의 말.
“여기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선후 25년동아 ㄴ유지해 오던 놀이터, 녹지대, 주차장을 모두 없애고 한가운데에 아파트 2동이 어떻게 들어설수 있나?”
“공사중 소음 진동으로 상가건물 벽체에 균열이 가고, 일부 주민은 정신적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상가 세입자 중에 소음, 진동에 따른 고통으로 벌써 5명이나 이사를 나갔다.”

경주시청 공무원을 지낸 또다른 상가대책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경주시와 국토부 등 관련기관의 대처방식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소음 기준치를 위반해 공사를 하면서도, 이에대해 항의하면 승인권자인 국토부나 경주시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항의하는 주민을 향해 ‘참아라’고만 한다. 조사를 통해 법위반에 대한 제재나 규정준수를 요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참아라’고만 하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법위반을 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들이 신고해서 경주시에서 소음측정을 나오면 갑자기 소음이 낮아진다. 공무원이 돌아가면 다시 소음이 올라가는 일이 반복됐다. 시공사 몰래 암행측정이라도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대책위의 한 여성 관계자는 여성의 입장에서 불편을 호소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면 못오도록 말린다. 진동이 발생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다."

대책위는 최양식 시장에게 ▲소음. 진동을 최소하 할수 있느 기초파일공법으로 시공할 것. ▲공사로 인한 정신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공증, ▲소음진동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수 있는 소음전광판 설치등을 공식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허가취소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주민피해를 최소화 화도록 경주시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시공사에서는 우리를 향해 ‘돈을 요구한다’고까지 험담한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는 것일뿐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기계조작에 의해 소음을 더 줄이고 늘이고 하는 일도 있을수 없다”며 “상가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양식 시장은 시공사 관계자들을 향해 “관련법에 따라 소음기준을 4차 초과하면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 경고했다.
또한 “시공 중 불가피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석한 건축과,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향후 소음, 진동 측정시 주민들의 참관속에서 진행할 것. 공사장 입구에 있는 시내버스 회차 지점 이전 등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방안 적극 강구등을 지시했다.
최 시장의 방문에 대해 경주시는 “시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시민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생활불편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상가 대책위 일부 관계자들은 “시정 최고 책임자가 주민불편에 귀 기울이기 위해 방문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난 7월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이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은 방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영구임대 아파트 아니었다면 추가건설 승인났을까? 국토부 맹비난

▲ 공사현장과 주민들이 사는 곳은 지척이다. 그만큼 소음에 따른 불편이 클수 밖에 없다.
일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음과 진동 그리고 공사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지난여름 그 무더위 속에서 제대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아야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분을 참을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아파트 동 건물 사이에 있던 녹지공간을 없애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었다면 결코 할수 없는 발상일 것”이라며 이 아파트건설을 승인한 국토부를 맹비난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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