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기자동차 구입시 대당 2000만원 지원
경주시, 전기자동차 구입시 대당 2000만원 지원
  • 편집팀
  • 승인 2017.09.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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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전기자동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입에 1대당 2000만원씩, 총 55대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탄소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기자동차는 총 55대로, 보급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쏘울, 르노삼성 SM3, BMW i3, 닛산 리프, 한국지엠 볼트EV 등 6종이다.

12일 이전 만18세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구매자가 차량별 지정 대리점에 신청하면 대리점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시 홈페이지에 전자접수한다.

보급대수는 1인당 1대로 제한하며, 보급대상자로 선정 되면 구입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완속충전기(300만원 이내)나 이동형 충전기(60만원)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환경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알수 있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급속충전기 설치 등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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