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강주공 증축현장서 4번째 소음규제기준 위반...경주시 공사중지 처분 예정
용강주공 증축현장서 4번째 소음규제기준 위반...경주시 공사중지 처분 예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9.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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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음,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용강 주공아파트 증축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월 기초공사가 본격화 된 이후 4번째 위반이어서 경주시는 시공사측에 대해 소음발생행위 중지,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경주포커스 9월7일 보도 -용강주공아파트 주민, 인근주민 소음 진동때문에 못살겠다 

▲ 용강주공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19일 경주시를 방문,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K건설은 지난 14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했다.
시공사측이 소음규제 기준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관련법에 따라 소음발생행위 중지(공사중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지난 15일 시공사 측에 대해 소음. 진동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보 했다.
향후 예정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포함, 소음진동발생행위 중지, 방음 방진시설 설치 명령등을 예고하는 한편 25일까지 시공사측의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견서를 본뒤 즉각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시공사측이 경주시로부터 공사중지등이 예정된 행정처분을 받은뒤 공기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큰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면서 각종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

용강주공아파트 인근주민들은 19일 경주시를 항의방문, 즉각적인 행정처분및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경주시는 그러나 시공사측으로부터 의견청취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필수 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이른시일내에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용강주공아파트 증축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 영천사업소가 발주한 것으로 종전 6개동 978세대의 아파트단지에 추가로 13층과 15층 건물을 각각 1동씩, 232세대를 신축중이다.
지난 7월 기초공사가 본격화 된 이후 3차례나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위반해 경주시로부터 과태료, 시설개선명령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최양식 시장은 지난 7일 현장을 방문하고 시공사, 주민대표들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 최양식 시장이 7일 아파트 증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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