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도의원,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배진석 도의원,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9.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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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석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이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전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사능 방재 훈련 시 관련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포상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배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방사능 방재훈련 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대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개의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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