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포럼 경주시 회장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
국민희망포럼 경주시 회장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
  • 경주포커스
  • 승인 2012.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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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선관위, 17일 박회장 상대로 조사 벌여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모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16일 경주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희망포럼 경주시 창립대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국민희망포럼은 ‘나눔과 봉사로 함께 행복세상’을 모토로 한 봉사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대선 외곽조직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박회장이 이 조직의 회장에 취임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자유총연맹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로 규정하고 있어 박회장이 이날 취임식에서 특정 정당후보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선거법위반에 해당될수 있다.

공직선거법(60조)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로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17일 당사자를 불러 조사를 했으며, 17일 경주에서 열린 행사 전반을 분석중인 상태이므로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해 줄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모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장은 임기 3년으로 지난해 6월부터 경주시지회장직을 수행하고있으며, 최근 경주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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