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공약 치매국가책임제, 경주시의회서 제동
문재인대통령 공약 치매국가책임제, 경주시의회서 제동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12.0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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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신축위한 부지매입계획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보류’

경주시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동해)는 1일 오전 열린 제22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2018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을 '보류 의결'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주요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경주시의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셈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는 시설로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11월부터 경주시보건소내 치매상담센터직원들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단을 구성하고 개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 경주시가 2015년 12월 폐쇄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 전경.경주시의회는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신축하지 말고 이 건물을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연면적 560㎡, 지상4층 1동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이번 정례회에 경주시 성건동 620-83번지 일대 641㎡의 부지를 시비 3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12억원으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출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물신축비는 정부가 80%, 경북도가 6%를 부담하는 계획이다.

1일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치매안심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건물신축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경주시가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단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을 활용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은 사무공간이 있는데다 주간보호시설 및 63병상 규모의 입원 간호 및 재활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별도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도 치매안심센터 사무실로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개원했던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혐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경주시가 2015년 12월 자진폐쇄 했으며, 그후 건물 활용방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동해 의원(자유한국당)은 “건축비와 운영비로 정부가 80%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정부 임기가 끝나도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되면 향후 경주시가 운영비와 건축물 유지비등으로 막대한 부담을 떠 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경주시가 폐업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을 활용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현재 경주시 보건소 산하 11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서 기초적인 치매검사를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더라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일차적인 치매 검사를 한뒤 좀더 중한 환자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료와 상담을 하면 되는데 굳이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며 안건 보류동의안을 제출했다.

김영희 의원이 제출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어, 경주시가 제출한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은 보류의결됐다.

남미경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정부로부터 신축에 필요한 예산이 이미 경주시로 입금돼 있을 정도로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자체로서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내년 6월까지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야 한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시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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