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다자녀 세대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하여 월 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타 시·군 전입세대 등이었으나, 인구 감소르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을 확대했다.
경주시는 약 720세대에 연간 4300만원 상당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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