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지역주민 동의하는 탈원전 추진 촉구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지역주민 동의하는 탈원전 추진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1.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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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등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회장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 2018년 제1차 회의가 24일 HICO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탈원전정책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지난 2011년 9월 27일에 결성되어 그동안 원전소재 시·군의회 상호 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 방안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탈원전정책 추진 촉구 건의문’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원전 소재 지역과 주민이므로,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하에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등이 담겼다.

박승직(경주시의회 의장) 회장은 “원전소재 시·군의회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입게 될 원전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전소재 시군의회공동발전협의회 소속 의장들이 건의문을 채택한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탈원전정책 추진 촉구 건의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 할 방침을 마련하였으며, 원자력발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행 7%에서 2030년 20%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원자력 산업은 지역, 정부, 사업자간 10년 이상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소통이 우선되는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만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해 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 주민과 어떠한 여론 수렴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 행위로 확정하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원전소재 지역과 주민이므로 원전소재 지역 주민 동의하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노후 원전인 기장군의 고리2~4호기, 경주시의 월성 2~4호기, 영광군의 한빛 1~4호기, 울진군의 한울 1~4호기도 탈원전정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에, 법정지원금 감소, 지역주민 생존권 보장, 원전 지역 공동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관련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도 강구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익 발생 공유, 온․배수 활용사업 등 주민․지자체가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지원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안고 살아온 원전소재 지역은 폐로가 되더라도 원전의 위험성은 유지되기에 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지역경제는 낙후를 넘어 공동화가 되는 상황이기에 탈원전정책에 따른 전환비용 및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 다 음 -

1.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원전소재 지역과 주민이므로,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소재지역 주민의 동의하에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1.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월 24일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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