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1리 신임이장임명 찬반 갈등 속 읍사무소측 임명강행태세...경북노동인권센터 '자치법규 위반'
송선1리 신임이장임명 찬반 갈등 속 읍사무소측 임명강행태세...경북노동인권센터 '자치법규 위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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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건천읍장실에서 송선1리 신임이장 임명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이 언쟁을 하고 있다.

석산 추가개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천읍 송선1리에서 신임이장 임명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천읍 사무소측이 신임 이장 임명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임이장 임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경주시 자치법규인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건천읍사무소에 대해 임명거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있다.

12일 경주시 건천읍 사무소와 송선리 주민들에 따르면 송선1리 주민들은 최근 마을 총회에서 정모씨를 신임이장으로 선출했으며, 건천읍사무소는 13일 신임 정 이장에 대한 임명장을 줄 계획이다.

이에대해 건천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홍성흠)는 12일 오전9시 건천읍사무소를 방문해 송선1리 신임이장의 임명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최근 송선1리 이장으로 선출된 정모씨가 이 마을에 실재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해놓은 사람이므로 이장 임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경주시 규칙’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임이장이 사실상 송선리 실거주자가 아닌데다, 석산개발 업체측의 개입으로 이장에 선출된 만큼 마을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무엇보다 경주시 규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대 주민은 “읍사무소측이 이장임명을 한다면 석산개발과 확장 추진으로 인해 업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간에 갈등을 해소해야할 행정기관이 이를 해소하려 하기보다 부추기면서 사실상 업체봐주기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건천읍사무소를 비판했다.

반면 신임이장 임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신임이장 선출을 앞두고 현재 신임이장 임명에 반대하는 주민들까지 포함해 합의로 선거규칙을 마련한다음 선거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임이장을 선출한데다, 신임이장 정모씨의 주소가 오래전부터 송선1리로 돼 있고 생활터전도 송선리여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격인 신임이장 임용 예정자 정모씨는 “2002년 6월 부모님이 계신 송선리로 전입했고, 실제로 우사에 소 10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농약창고까지 두는등 실제 생활공간이 송선1리”라며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천읍 사무소는 신임이장을 임명을 강행 한다는 입장이다. 찬성쪽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는 셈이다.
김병성 건천읍장은 “지난달 주민들의 합의로 신임이장을 선출한데다, 임용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13일 예정대로 신임이장 임명장을 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송선1리 신임이장 임명의 적법성 여부는 경주시 규칙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행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은 임용자격 및 절차로 (제2조2항)으로, ‘임용일 현재까지 해당 리·통에서 1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읍사무소와 찬성주민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규칙 제3조에서는 9개항에 해당 할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 한다.’는 규정이 있다. 9개의 해임 사유 가운데 5항에서는 ‘(리통반장이) 해당 리·통반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해임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신임이장을 임명할 경우 법적근거를 상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해야 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잘 못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변호사)은 “경주시 규칙을 보면 ‘해당 리・통반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리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임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명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임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반대주민을 향해 “외부세력 개입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반면 반대주민들은 “경주시 조례에 맞지 않는 이장 임명은 결코 받아 들일수 없다”고 맞서며 물리적 충돌 일보직전까지 가는 거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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