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7.55% 상승
경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7.55% 상승
  • 편집팀
  • 승인 2018.0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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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결정·공시한 올해 경주시 표준지 6033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7.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6.02%, 경상북도 6.56% 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다. 6,03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7.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2017년에 표준지 가격선정에 반영되지 못한 가격 현실화율이 반영돼,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경주시는 추후 표준지 6033필지를 활용해 38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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