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전환두고 갈등
원자력환경공단-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전환두고 갈등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3.1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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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한국원자력공단과 노동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공단 비정규직근로자 대표단 김성기 대표등은 14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측이 근로자대표단과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대표단에 따르면 공단과 근로자대표단은 지난해 10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고 협의를 해왔으며, 지난 2월6일 6차 협의에서는 전체 정규직 전환대상자 174명 가운데 86명을 1차 전환대상자로 확정했지만 공단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의결렬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공단측이 1차 정규직 전환대상자 86명 가운데 13명을 구체적근거도 없이 ‘청년선호 일자리’라는 이유로 공개채용을 요구했으며, 근로자대표단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협의결렬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비정규직근로자 대표단이 1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단은 지난해 7월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경쟁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역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등이 우수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공단이 공개채용을 요구한 비서, 홍보관, 자동차 운전원등의 직종은 그런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쟁채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따라서 공단측이 13명에 대해 전환채용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 채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당연히 1차 합의결과 대로 86명에 대해 전원 전환채용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자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단과 근로자대표단이 서명 날인한 합의서를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협의결렬을 선언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단을 선언한 행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자, 공단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꺽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대표단은 공단에 대해 △13명에 대한 공개채용 방침 철회 △노사협의회 결렬선언 철회 △비정규직 노동자 174명전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환경공단측은 지난 2월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86명 가운데 73명은 전환평가, 13명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정규직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 채용합리성과 공정성을 위해 비서, 운전, 기록물관리, 현장안내 홍보 등 재직 근로자 중 평균연령 40세 이하의 젊은층 종사업무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기존 종사자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인 13명은 젊은층 종사업무라는 것이다.

공단은 “정부가이드 라인은 청년선호 일자리는 재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 박탈등의 불공정을 감안, 가점부여등을 통한 공개경쟁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대표단이 주장한 정부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공단은 이어 “전환방식에 합의한 73명은 3월중 채용 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101명은 정부지침에 따라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생명·안전분야에 대한 전환 기준」을 제정 중이므로 해당 지침이 공포된 후 추가적인 전환방안을 협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대표단은 이날 회견에서 “방사성폐기물 인수 및 저장, 인출. 검사. 처분업무,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토양, 수질 및 대기 방사능 오염 계측업무, 방폐장 및 방사선관리구역 정비 업무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분야 업무가 모두 외주화 되어 있으며, 이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단의 설립취지와 상반되게 운영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공단이 이들 용역업체에 주는 금액이 연간 100억원이 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17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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