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허위사실 유포 검찰에 고소...법적 대응 나서
이철우 의원, 허위사실 유포 검찰에 고소...법적 대응 나서
  • 편집팀
  • 승인 2018.03.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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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이철우 국회의원이(자유한국당. 사진) 최근 전혀 사실과 무관한 모 협회 관련 허위사실 및 고발에 대해 19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고소장에 따르면, 모 협회 관련 근거없는 비방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정모씨와 박모씨를 무고로 검찰 고소하는 한편, 이를 외부로 유출시켜 찌라시 형태로 유포된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찌라시에 제기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본인을 음해, 비방하여 선거에 악용할 목적에서 비롯 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찌라시에 유포된 문제는 협회 임원들 간의 내부 문제로 이미 2014~2015년도에 검찰 등에서 ‘혐의 없음’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찌라시로 유포되고 고발을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찌라시 형태로 유포되며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해당 고소 고발이 특정 후보와 연관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도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여 검찰 수사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 문제와 관련하여 협회 임원들 간의 고소,고발은 2015년 ‘혐의없음’ 등으로 검찰 수사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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