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4호기 및 신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원안위, 월성 4호기 및 신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 편집팀
  • 승인 2018.03.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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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가 2018년 1월 24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월성원전 4호기와, 2017년 9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신월성 2호기에 대해 각각 2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월성원전 4호기 산소용기 압력조절기 손상부위
월성 4호기 정기검사에서는 원자로건물 내 산소용기의 압력조절기 불꽃발생, 비상급수계통 격리밸브 개방에 대한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적절성을 점검했다.
1월14일 원자로건물 내 산소용기 압력조절기 불꽃발생에 대해서는 원자로 건물 내 산소용기 압력조절기가 일부 손상돼 산소와 금속분진이 반응해 스파크(발화원)가 발생했으며, 1월24일 비상급수계통 격리밸브 개방에 대해서는 증기발생기 압력 계측기 오교정 및 오보정에 따른 압력 편차 발생으로 비상급수계통 격리밸브 작동신호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는 C사 제어밸브 플러그 모의후열처리 미수행 및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충격시험 횟수 부족등 부적합 사항에 대한 재료성적서 재발급, 밸브 교체 등을 조치하고 적절성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증기발생기 정밀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증기발생기 내부를 검사한 결과, 금속 소선 등 이물질이 발견되어 모두 제거했으며,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파괴검사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부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월성 4호기에서는 슬러지경화(29mm X 24mm, 두께 1.8mm, 무게 2.7g) 1개 ,신월성 2호기에서는 금속소선(직경 0.018~0.3mm 98개), 가스켓 후프(14개), 금속조각(44개)등을 제거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4호기 및 신월성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4호기는 오는 25일 신월성 2호기는 27일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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